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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세부내용 수립주체 수립주기
사회보장기본계획 다양한 복지욕구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정부 계획 보건복지부 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시·도
시·군·구
4년
연차별시행계획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1년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절차
수립(10~11월)
설계 -성남시 정책 및 지역 환경 검토
-지역사회보장계획 디자인
-TF팀 구성
지역분석 -상위 및 유관계획 분석
-욕구 및 자원조사(설문조사)
-시민의견수렴(공청회, 간담회 등)
사업계획 -비전, 정책목표 및 전략 수립
-세부사업 계획 수립
-실무분과별 계획 건의 및 수립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6조제2항)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보고 시의회 보고(법제35조제2항)
제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년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시에게 제출
-연차별시행계획은 시행년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권고(시행령제22조)
최종수립 주민공고
모니터링(7~9월)
설계 - 연차별 계획 추진사항 모니터링
- 계획 수립
- 모니터링단 구성
- 모니터링 지표 개발
교육 - 모니터링단 교육
- 실무부서 담당자 양식교육
자료수렴 각 실무부서 모니터링 양식배포 및 자료취합
자료검토 및 현장방문 - 모니터링 TF팀 자료검토
- 실무분과 자료검토
- 연합회의 자료검토 (모니터링TF팀, 실무분과장, 실무부서 담당자)
- 사업현장 방문 실시
심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6조제2항)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결과보고 모니터링 결과보고
반영 모니터링 결과 익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평가(2~4월)
설계 -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 수립
- 평가단 구성
교육 평가지표 교육
자료수렴 평가를 위한 각 실무부서 자료 요청
자료검토 - 평가 TF팀 자료검토
- 실무분과 자료검토
- 실무부서 담당자 검토(평가TF팀, 실무분과장, 실무부서 담당자)
심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6조제2항)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결과보고 - 평가 결과보고
- 최종결과 주민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