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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무분과 위원 추가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