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계획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4.07.03 |
첨부파일
| 제3기계획교육(2014.07.01-발송).hwp 내려받기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6항 및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보건복지부)와 관련입니다.
2. 위 법 및 메뉴얼과 관련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역사회복지계획 T/F팀 위원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4. 07. 09(수) 14:00
나. 장 소 : 한누리관(시청 3층)
다. 참석대상 : 약120명
◯ 복지계획 수립 T/F 위원 : 60명
◯ 관련공무원 : 60명
라. 주요내용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안내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방법 안내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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