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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5.10.0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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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부서 및 주민께서는 2015. 10 .22일까지 의견서를 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과 정보정책과장은 공보내용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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