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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지사항
제목 5기행복드림통장 만기 해약 관련 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5.08.13
첨부파일

○ 서류 작성 및 제출 : 2015. 8. 17(월) ~ 21(금)

• 만기해약대상자 방문 원칙(가족 대리 방문 가능)

• 작성 서류 : 만기해지신청서, 매칭지원금지급요청서

• 제출 서류

구 분

준 비 서 류

비 고

본 인

방문시

1. 행복드림적금통장

2. 신분증 사본(본인) 1부

3. 본인 명의 일반통장 사본 (적금 이체 받을 통장) 1부

- 새마을금고통장이 아닌 경우 이체수수료 발생(수령액에서 차감)

4. 매칭지원금 사용 증빙서류(해당서류만 준비)

○ 주택자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자금 대출관련 금융기관확인증 등

교육자금 : 학원비,등록금,훈련교육비 영수증(내역) 등

○ 창업자금 : 창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창업관련 비용 영수증 등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사용(ex본인 및 직계가족 의료비영수증)

※ 주택, 교육, 의료비 등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대리인

방문시

1. 본인 참석시 기본준비서류(4종) + 추가서류

○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통장명의자 도장>

 

○ 제 5기 행복드림통장 서류 심사 및 본인적립금 지원

• 심사일정 : 2015. 8. 24(월) ~ 25(화)

• 심사내용 : 작성 서류 및 제출 서류 검토

• 지급시기 : 2015. 8. 25(화) 지급 예정

(대상자 서류 제출에 따른 지급 시기 변경 될 수 있음)

• 적립기간 : 2012. 6월 ∼ 2015년 7월(36개월)

• 지급내용(산출금액) : 1인당 3,600,000원 + 이자

※ 개인별 적립일자에 따라 만기일 상이

○ 행복드림통장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일정 : 2015. 8. 26(수) ~ 28(금)

      * 위원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내용 : 행복드림통장 매칭지원금 지급 요건 심의

○ 제 5기 행복드림통장 매칭지원금 지원

• 지급시기 : 2015. 8. 31(월) 지급 예정

     (심의 일정에 따른 지급 시기 변경 될 수 있음)

• 적립기간 : 2012. 6월 ∼ 2015년 7월(36개월)

• 지급내용(산출금액) : 1인당 3,600,000원 + 이자

※ 개인별 적립일자에 따라 만기일 상이

○ 추진절차

서류제출

(15.08.17~8.21)

서류심사

(15.08.24~8.25)

매칭금지급요건심의

(15.08.26~8.28)

매칭금지급/지원

(15.08.31)

1.해지신청서

2.적립금지급요청서

3.증빙서류

증빙서류 심사

통장 해지 처리

(본인적립금 지급)

지급요건 적정성 심의

및 지급 확정

매칭지원금 지원

사업참여자

협의체

심의위원회

동부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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