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기행복드림통장 만기 해약 관련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5.08.1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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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작성 및 제출 : 2015. 8. 17(월) ~ 21(금)
• 만기해약대상자 방문 원칙(가족 대리 방문 가능)
• 작성 서류 : 만기해지신청서, 매칭지원금지급요청서
• 제출 서류
구 분 |
준 비 서 류 |
비 고 |
본 인
방문시 |
1. 행복드림적금통장
2. 신분증 사본(본인) 1부
3. 본인 명의 일반통장 사본 (적금 이체 받을 통장) 1부
- 새마을금고통장이 아닌 경우 이체수수료 발생(수령액에서 차감)
4. 매칭지원금 사용 증빙서류(해당서류만 준비)
○ 주택자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자금 대출관련 금융기관확인증 등
○ 교육자금 : 학원비,등록금,훈련교육비 영수증(내역) 등
○ 창업자금 : 창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창업관련 비용 영수증 등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사용(ex본인 및 직계가족 의료비영수증)
※ 주택, 교육, 의료비 등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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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시 |
1. 본인 참석시 기본준비서류(4종) + 추가서류
○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통장명의자 도장> |
○ 제 5기 행복드림통장 서류 심사 및 본인적립금 지원
• 심사일정 : 2015. 8. 24(월) ~ 25(화)
• 심사내용 : 작성 서류 및 제출 서류 검토
• 지급시기 : 2015. 8. 25(화) 지급 예정
(대상자 서류 제출에 따른 지급 시기 변경 될 수 있음)
• 적립기간 : 2012. 6월 ∼ 2015년 7월(36개월)
• 지급내용(산출금액) : 1인당 3,600,000원 + 이자
※ 개인별 적립일자에 따라 만기일 상이
○ 행복드림통장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일정 : 2015. 8. 26(수) ~ 28(금)
* 위원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내용 : 행복드림통장 매칭지원금 지급 요건 심의
○ 제 5기 행복드림통장 매칭지원금 지원
• 지급시기 : 2015. 8. 31(월) 지급 예정
(심의 일정에 따른 지급 시기 변경 될 수 있음)
• 적립기간 : 2012. 6월 ∼ 2015년 7월(36개월)
• 지급내용(산출금액) : 1인당 3,600,000원 + 이자
※ 개인별 적립일자에 따라 만기일 상이
○ 추진절차
서류제출
(15.08.17~8.21) |
→ |
서류심사
(15.08.24~8.25) |
→ |
매칭금지급요건심의
(15.08.26~8.28) |
→ |
매칭금지급/지원
(15.08.31) |
1.해지신청서
2.적립금지급요청서
3.증빙서류 |
⦁증빙서류 심사
⦁통장 해지 처리
(본인적립금 지급) |
지급요건 적정성 심의
및 지급 확정 |
매칭지원금 지원 |
사업참여자 |
협의체 |
심의위원회 |
동부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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