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변경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5.06.13 |
첨부파일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제정, 2015.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2015. 7. 1.부터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성남시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변경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