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기 행복드림통장 만기 해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5.02.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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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행복·드림(Dream)통장 만기 해약식 안내 □
1. 일 시 : 2015. 2. 12(목) 18:30∼
2. 장 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
구 분 |
준 비 서 류 |
비 고 |
본 인
참석시 |
1. 행복드림적금통장
2. 신분증 사본(본인) 1부
3. 본인 명의 일반통장 사본 (적금 이체 받을 통장) 1부
- 새마을금고통장이 아닌 경우 이체수수료 발생(수령액에서 차감)
4. 매칭지원금 사용 증빙서류(해당서류만 준비)
○ 주택자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자금 대출관련 금융기관확인증 등
○ 교육자금 : 학원비,등록금,훈련교육비 영수증(내역) 등
○ 창업자금 : 창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창업관련 비용 영수증 등
○ 기타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사용(ex본인 및 직계가족 의료비영수증) |
필기도구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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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참석시 |
1. 본인 참석시 기본준비서류(4종) + 추가서류
○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통장명의자 도장> |
※ 매칭지원금 사용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행복드림통장 가입 후 위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추후 사용 예정인 경우 인정
○ 주택 구입이나 교육을 위해 대출 받은 경우, 해당 대출 목적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당초 저축액 사용계획과 해지시 실제 증빙 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위 지급요건 용도에 해당하 는 경우 인정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 만기 해지시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 지출 용도 사용 인정
○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되 제출 서류의 총 금액은 매칭지원금(360만원)이상 되어야 함
단, 360만원 미만일 경우 타 용도 증빙서류 추가 제출 가능(주택, 교육, 창업, 의료비 중에 한함)
※ 서류 미제출 시 통장해지가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 당일 행사관계로 사무실에서 복사는 불가능하오니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 문의사항 : Tel)031.721.0822(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은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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