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ve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규정 및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5기 대표협의체 위원 추가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모집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