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 포상함으로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포상개요
○ 포상훈격 :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 포상인원 : 20명
- 경기도지사 10명(민간인), 경기도의회의장 10명(민간인)
○ 포상절차 : 시ㆍ군 추천 ⇒ 경기도 공적심사
※ 경기도의회의장 포상은 경기도의회 별도 공적심사
○ 포상일시/장소 : ‘14. 9. 18(목) / 양주시 송암스페이스 센터
※ 2014년 경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시 수여
※ 약 150여명 참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원 및 관계공무원)
□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준
- 민간인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자
․ ‘10. 7. 31. 이전 채용된 상근간사 우선 추천
※ 최근 1년간 관련 유공 표창 미수여 시ㆍ군 우선 순위 부여(공통사항)
○ 추천제외
1)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최근 1년 이내에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6)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2년 행사 : 2010. 1. 1. ~ 2011.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7)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제출 서류 등
○ 제출 서류(서식 : 붙임 참고)
① 추천자 명단(붙임1)
② 공적요약서(붙임2) 2부
③ 공적조서(붙임3) 2부
④ 현지확인서(붙임5, 민간인에 한함)
⑤ 범죄경력, 행정처분 전력 등 포상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서, 관련 조회 회신 공문 사본
※ 조사자 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 2014. 8.8(금)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