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50회 대표협의체 회의 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5.06.12 |
첨부파일
| 긴급지원 심의의결서(2014.6~7월).hwp 내려받기 |
□ 개 요
○ 심의내용 : 긴급지원 실시 건에 대한 심의․의결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 연장 결정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 심사목적
•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만
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자 함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3 |
858,252 |
1,461,347 |
1,890,473 |
2,319,599 |
2,748,723 |
3,177,849 |
2014 |
905,104 |
1,541,125 |
1,993,677 |
2,446,230 |
2,898,783 |
3,351,334 |
•재산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비고 |
금액(만원) |
13,500 |
8,500 |
7,250 |
성남 8,50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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