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대상이 기존 만 12세 미만(초6)에서 만18세(고3)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사업입니다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성남시민을 위한 한걸음입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https://www.hankookilbo.com/.../Read/A2021052411230001138...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63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