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6-211호
성남시는 「노인복지법」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강화 및 학대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2026년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지킴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2026년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
2. 모집인원: 00명
3. 근로조건: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지킴이 활동 (2인1조 활동, 1조당 월 5~8개소 활동, 실비 월 20만원까지 지급)
- 임 기: 1년
- 해 촉: 활동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촉할 수 있음.
4. 활동내용: 장기요양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어르신들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활동 실시
-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
- 인권보호 관련 교육 등 안내 및 홍보
- 시설 설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 취약분야 및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 권고 요청
- 인권지침 구비, 인권교육 실시 여부 확인 등 인권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
- 입소자 면담 및 애로사항 상담 등
- 활동일지 등 작성 및 제출
5. 활동방법: 시설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유선 점검 병행
- 시설 방문 시, 방역수칙 철저 이행(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 입소자 면담 필요 시 사전예약 후 별도 마련된 면회실 등에서 실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성남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031-729-3068)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