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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제목 제59회 대표협의체 회의 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5.06.12
첨부파일
2015.4월 긴급지원 심의 의결서.hwp 내려받기

□ 개 요

심의내용 : 긴급지원 실시 건에 대한 심의․의결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 연장 결정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 심사목적

•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만

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자 함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5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재산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고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성남 8,500만원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심의 및 의결 방법

항 목

심 사 방 법

심의 방법

○ 심의 안건별로 사후조사결과 및 관련서류 검토

○ 심의 안건별로 적정성여부를 심의

의결 방법

○ 의결은 전체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

의결 결과

○ 적 정 ⇒ 해당 건 종료 및 연장 결정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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