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59회 대표협의체 회의 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5.06.12 |
첨부파일
| 2015.4월 긴급지원 심의 의결서.hwp 내려받기 |
□ 개 요
○ 심의내용 : 긴급지원 실시 건에 대한 심의․의결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 연장 결정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 심사목적
•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만
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자 함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5 |
1,141,970 |
1,944,439 |
2,515,423 |
3,086,409 |
3,657,395 |
4,,228,379 |
•재산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비고 |
금액(만원) |
13,500 |
8,500 |
7,250 |
성남 8,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심의 및 의결 방법
항 목 |
심 사 방 법 |
심의 방법 |
○ 심의 안건별로 사후조사결과 및 관련서류 검토
○ 심의 안건별로 적정성여부를 심의 |
의결 방법 |
○ 의결은 전체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 |
의결 결과 |
○ 적 정 ⇒ 해당 건 종료 및 연장 결정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