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2005년부터 공공과 민간기관, 학계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성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평가하는 민·관 협치기구이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조직입니다.
*사회보장 -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험에 대해 시민을 보호해야 하며 공공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제도
*협의체 - 어떤 중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구성한 일정한 체계를 가진 조직체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협치
정책
지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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