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02회 실무협의체 회의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5.06.12 |
첨부파일
| 2014년 7월 무한돌봄 적정성 심의 의결서(협의체).hwp 내려받기 |
□ 개 요
○ 심의내용 : 무한돌봄사업지원 실시 건에 대한 심의․의결
• 무한돌봄사업 적정․부적정 결정사항 심사
○ 심사목적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자 함
○ 심사대상
• 사후조사기간 : 2014년 7월
(지원기간: 2014. 7월1일∼7월31일)
• 심사건수 : 28가구 30건(전기요금 복합지원2건)
• 지원금액 : 22,396,270원
• 지원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
계 |
생계비
(가구/명) |
의료비
(가구/명) |
주거지원
(가구/명) |
교육지원
(가구/명) |
그 밖의 지원 |
비고 |
월동 난방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현황 |
22,396,270
(30/47) |
8,717,000
(20/30) |
13,459,570
(8/14) |
- |
- |
- |
- |
- |
219,700
(2/3) |
|
• 무한돌봄으로 최초 실시한 1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 지원 건)
•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 되었으나 금융에 관한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무한돌봄대상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70%이하
(단위: 천원)
가구원
연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4년 |
1,025 |
1,746 |
2,259 |
2,772 |
3,285 |
3,798 |
• 재산기준 : 경기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비고 |
금액(만원) |
15,000 |
9,500 |
8,100 |
성남 15,000만원 |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심의 및 의결 방법
항 목 |
심 사 방 법 |
심의 방법 |
○ 심의 안건별로 사후조사결과 및 관련서류 검토
○ 심의 안건별로 적정성여부를 심의 |
의결 방법 |
○ 의결은 전체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 |
의결 결과 |
○ 적 정 ⇒ 해당 건 종료 및 연장 결정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
○ 심의의결서 : 별도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