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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제목 제102회 실무협의체 회의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5.06.12
첨부파일
2014년 7월 무한돌봄 적정성 심의 의결서(협의체).hwp 내려받기

□ 개 요

심의내용 : 무한돌봄사업지원 실시 건에 대한 심의․의결

• 무한돌봄사업 적정․부적정 결정사항 심사

○ 심사목적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재정집행을 담보하고자 함

○ 심사대상

• 사후조사기간 : 2014년 7월

(지원기간: 2014. 7월1일∼7월31일)

• 심사건수 : 28가구 30건(전기요금 복합지원2건)

• 지원금액 : 22,396,270원

• 지원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생계비

(가구/명)

의료비

(가구/명)

주거지원

(가구/명)

교육지원

(가구/명)

그 밖의 지원

비고

월동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현황

22,396,270

(30/47)

8,717,000

(20/30)

13,459,570

(8/14)

-

-

-

-

-

219,700

(2/3)

 

• 무한돌봄으로 최초 실시한 1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 지원 건)

•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 되었으나 금융에 관한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무한돌봄대상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70%이하

(단위: 천원)

가구원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4년

1,025

1,746

2,259

2,772

3,285

3,798

• 재산기준 : 경기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고

금액(만원)

15,000

9,500

8,100

성남 15,00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심의 및 의결 방법

항 목

심 사 방 법

심의 방법

○ 심의 안건별로 사후조사결과 및 관련서류 검토

○ 심의 안건별로 적정성여부를 심의

의결 방법

○ 의결은 전체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

의결 결과

○ 적 정 ⇒ 해당 건 종료 및 연장 결정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 심의의결서 :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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