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ve group
○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심의결과임.
○ 총 26명의 대표협의체 위원 중 17명의 대표협의체 위원이 심의한 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함.
□ 심의일시 : 2014. 10. 22(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권자 : 대표협의체위원 총 26명
□ 심의위원 : 대표협의체 위원 17명
□ 심의결과(위원별 심의여부 첨부)
심 의 안 건
가
부
심의결과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심의
17명
0명
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