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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제목 제52회 대표협의체 회의 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5.06.12
첨부파일
긴급지원 심의의결서(2014.9월).hwp 내려받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

연장결정, 환수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 개 요

심의내용 : 긴급지원 실시 건에 대한 심의․의결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 연장 결정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 심사목적

•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만

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자 함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3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2014

905,104

1,541,125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재산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고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성남 8,500만원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 500만원 이하)

 

○ 심의 및 의결 방법

항 목

심 사 방 법

심의 방법

○ 심의 안건별로 사후조사결과 및 관련서류 검토

○ 심의 안건별로 적정성여부를 심의

의결 방법

○ 의결은 전체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

의결 결과

○ 적 정 ⇒ 해당 건 종료 및 연장 결정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대상

(단위: 원)

구분

종료

연장

환수

금액

금액

금액(월)

가구

금액

74

86,412,790

71

76,328,390

3

10,084,400

0

0

생계비

43

36,466,600

41

29,382,200

2

7,084,400

0

0

의료비

27

48,200,770

26

45,200,770

1

3,000,000

0

0

장제비

0

0

0

0

0

0

0

0

주거비

0

0

0

0

0

0

0

0

교육비

1

604,000

1

604,00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0

0

전기료

3

1,141,420

3

1,141,420

0

0

0

0

○ 심의의결서 :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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