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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제목 제50회 대표협의체 회의 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5.06.12
첨부파일
긴급지원 심의의결서(2014.6~7월).hwp 내려받기

□ 개 요

심의내용 : 긴급지원 실시 건에 대한 심의․의결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 연장 결정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 심사목적

•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만

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자 함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3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2014

905,104

1,541,125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재산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고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성남 8,500만원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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